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중개정고시

  • 작성일2001-04-19 08:34
  • 조회수6,910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4-18
  • 발령번호제2001 - 1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1 - 17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48호, 2000.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중개정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행위・약제”를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약제”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료행위전문위원회등) ① 미결정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대가치점수의 산정 등에 대한 실무검토업무는 행위종별로 의료행위전문위원회 및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각 행위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의료행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한의사협회장 및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2인 2. 대한치과의사협회장・대한치과병원협회장・대한간호협회장 및 대한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2인 4.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자 2인 5.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6. 공익을 대표하는 자 3인 ④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한한의사협회장 및 대한한방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3인 2. 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자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제8조제1항중 “행위전문위원회는”을 “의료행위전문위원회 및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행위전문위원회”라 한다)는”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한국의료용구협동조합장”을 “대한치과기재협회장, 한국의료용구 협동조합장”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