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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국제제지정고시

  • 작성일2000-12-28 11:25
  • 조회수7,403
  • 담당자약무식품정책과
  • 연락처503-7557,58,504-6233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12-30
  • 발령번호제2000- 7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70호(2000. 12. 30. 관보게재) 약국제제지정 약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제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약국제제의 지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약국제제중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제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후관리) 시・군・구청장은 약국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적발시 에는 제조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첨부 :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