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중개정고시

  • 작성일2000-12-28 11:23
  • 조회수6,904
  • 담당자약무식품정책과
  • 연락처503-7557,58,504-6233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12-30
  • 발령번호 제2000- 6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69호(2000. 12. 30. 관보게재)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중개정 약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3조 본문중 “피임제”를 “성호르몬제제”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의약품(이 경우 대한병원협회장 또는 대한한방병원협회장의 지정 신청에 의한다)”을 “의약품”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