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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중 개정 고시

  • 작성일2000-11-29 16:39
  • 조회수6,132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11-28
  • 발령번호제2000 - 64 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64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58호, 2000. 9.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중 개정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에 신규로 등재되는 주성분코드목록 등을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중 주성분코드목록 등을 별지 2(별지 생략)와 같이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1. 신설 -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별지1) 2. 삭제 -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