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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고시

  • 작성일2000-11-29 16:34
  • 조회수6,866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11-28
  • 발령번호제2000 - 62 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62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56호, 2000. 9.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신규로 등재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을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상한금액을 별지 2(별지 생략)와 같이 변경한다.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상한금액 등을 별지 3(별지 생략)와 같이 인하한다.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을 별지 4(별지 생략)와 같이 삭제한다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을 별지 5(별지 생략)와 같이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이 고시에 의하여 인하되는 품목(별지 3)은 2001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③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이 고시에 의하여 삭제되는 품목(별지 4)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5월 31일 까지 보험급여를 하되, 당해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은 종전 규정에 의한 상한금액으로 한다 [첨부] 1. 신설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별지1) 2. 변경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별지2) 3. 인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별지3) 4. 삭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별지4) 5. 삭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별지5, 수거폐기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