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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보호의 기준 개정고시(고시 제2000-61호)

  • 작성일2000-11-21 10:35
  • 조회수8,882
  • 담당자보험관리과
  • 연락처503-7572,73,507-6104
  • 담당부서보험관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11-23
  • 발령번호제2000-6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1호 의료보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0. 11. 23.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호의기준중개정안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종별가산율) ①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제1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진료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약국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에 해당되는 진료기관은 22% (가) 의료보호 제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나) 의료보호 제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과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다) 의료보호 제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과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전문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병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허가병상수가 30병상 이상으로 한방 6개과가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및 국립병원 한방진료부는 18%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15%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1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제1부 일반원칙 Ⅴ-2. 각목에 대하여는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2호의 종별가산율을 적용받는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료 익일부터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별가산율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