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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험약가표개정고시

  • 작성일1999-08-02 11:08
  • 조회수9,369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1999-08-01
  • 발령번호제1999 - 2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 - 22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 2)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19호, ’99.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8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2)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 별표 2. 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약가기준액표중 별지 2(별지 생략)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2. 약가기준액표중 별지 3(별지 생략)과 같이 인하한다. 별표 2. 약가기준액표중 별지 4(별지 생략)과 같이 삭제한다. 별표 2. 약가기준액표중 별지 5(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2. 약가기준액표중 이 고시에 의하여 삭제되는 품목(별지 4)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0월 31일 까지 보험급여를 하되, 당해 품목에 대한 가격은 종전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③ 별표2. 약가기준액표중 별지 5의 내용은 199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당해 품목은 2000년 7월 31일 까지 의료보험약가표에 등재할 수 없다 신규등재.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