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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4-06-27 17:00
  • 조회수1,745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7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2024.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급여기준 신설


     - 동일 목적의 검사(▲스완-간즈 카테터법,▲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바3다 마취중 침습적 동맥압감시[카테터삽입료 포함],▲나722-1가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Esophageal Probe)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인정 


   ○ 시행일 

    - 2024.7.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hwpx ( 68.61KB / 다운로드 264회 / 미리보기 10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pdf ( 116.3KB / 다운로드 112회 / 미리보기 5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제2024-107호, 2024.06.27)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 일부개정.hwpx ( 60.95KB / 다운로드 316회 / 미리보기 12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4-107호, 2024.06.27)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 일부개정.pdf ( 239.59KB / 다운로드 109회 / 미리보기 4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