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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06-27 16:57
  • 조회수1,358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7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 2024.0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란 삭제(필수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7.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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