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06-27 16:57
- 조회수1,906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7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 2024.0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란 삭제(필수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7.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첨부파일
- (제2024-124호, 2024.06.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x ( 54.07KB / 다운로드 313회 / 미리보기 22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4-124호, 2024.06.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pdf ( 137.96KB / 다운로드 174회 / 미리보기 19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4-124호, 2024.06.27) 「선별급여_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hwpx ( 212.73KB / 다운로드 216회 / 미리보기 12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4-124호, 2024.06.27) 「선별급여_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pdf ( 1.28MB / 다운로드 151회 / 미리보기 12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