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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6-26 14:53
  • 조회수1,253
  • 담당자고혁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6
  • 발령번호2024-1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1호, 2024.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인공 홍채 삽입술’ 항목 '인공 홍채 삽입물' 치료재료 중분류 신설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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