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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제정
- 작성일2024-06-18 17:35
- 조회수1,595
- 담당자문현진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18
- 발령번호제2024-11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3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등에 전자서명, 본인확인서비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의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안 제2조)
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사유 규정(안 제3조)
시행일 : 2024.6.18.
관련 문의 : 보험정책과(044-202-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