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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4-05-31 17:13
- 조회수3,849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31
- 발령번호제2024-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8호, 202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 개선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도입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전시야광역치검사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2024.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관상동맥중재시술, 전시야광역치검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보험급여과 044-202-2743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은 제2024-85호(5.10.) 고시 이후 수정·보완된 최종본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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