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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05-21 11:38
- 조회수2,203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21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2024.0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다목의 ‘흡수성 이식용 메쉬’란을 붙임과 같이 개정
2. 시행일
- 2024.06.01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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