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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4-04-30 14:05
- 조회수2,630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30
- 발령번호제2024-7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누점폐쇄술 급여기준 명확화 및 누점폐쇄술용 치료재료 명칭 현행화
나. 시행일: 2024. 5. 1.
다.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