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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4-04-29 16:35
- 조회수3,941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29
- 발령번호제2024-7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1호, 2024.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5.1.)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정비
□ 시행일: 2024.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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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4-73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_청구.pdf ( 56.92KB / 다운로드 508회 / 미리보기 35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4-73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_청구.hwpx ( 32.32KB / 다운로드 461회 / 미리보기 25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