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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04-29 16:26
- 조회수1,649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29
- 발령번호제2024-7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2024.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정정)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고시 제2024-50호(2024.3.14.)의 체계 및 자구 수정
- 항목 분류(절) 정정(‘검사료’→‘기능검사료’)
- 분류번호에 따른 항목 순서 조정
□ 시행일: 2024.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