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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4-04-12 13:38
- 조회수3,272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12
- 발령번호고시 제2024-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9호, 202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sdLDL콜레스테롤 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적용
- 소아청소년과 분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개정 예정
○ 시행일: 2024.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sdLDL콜레스테롤검사,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
보험급여과 044-202-2743(전문병원 외래관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