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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고시아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4-03-22 18:01
- 조회수3,148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22
- 발령번호해당없음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5.) 및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34(2024.3.6)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22)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행정지가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
집행정지 기간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11개 항목(중분류코드 250099)에 대하여 변경 전 본인부담률 80% 적용 |
2024구합56979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별지1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 중 아주약품(주)(치료재료 코드 M2099004)에 대하여 변경 전 상한금액 148,720원 적용 |
※ 판결 선고 후 추가 안내 예정
붙임: 1. 집행정지 목록 1부
2.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42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