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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발령

  • 작성일2024-03-13 13:47
  • 조회수867
  • 담당자이진명
  • 연락처044-202-2258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24-03-13
  • 발령번호제2024-238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2024-238호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24-238호, 2024.3.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계획 및 경영평가단에서 수행한 평가 결과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신설하고자 함

 - 기타공공기관 개소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영평가단의 규모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신설

 나.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및 단원 위촉에 대한 사항 개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전문]「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훈령 제2024-238호).pdf ( 265.87KB / 다운로드 332회 / 미리보기 13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