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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작성일2024-03-08 14:33
- 조회수3,398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08
- 발령번호2024-4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호, 2024.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유치도뇨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 제거일자 추가를 통해 평가 지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작성요령 변경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