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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3-08 14:31
- 조회수3,107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08
- 발령번호2024-4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9호,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유치도뇨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 제거일자 추가를 통해 평가 지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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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4-45호)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hwpx ( 51.07KB / 다운로드 115회 / 미리보기 8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4-45호)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pdf ( 108.03KB / 다운로드 310회 / 미리보기 8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