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2-28 18:45
- 조회수2,956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28
- 발령번호고시 제2024-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호, 202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적용대상 등) 일부 변경
-(정정사유) HIV 간이검사 시행이 필요한 경우 구체화 및 시행일자 변경( '24.3.1 → 7.1)
3. 시행일: 2024. 7. 1.
4.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2684, 2685)
첨부파일
- 제개정이유서_요양.hwp ( 27.5KB / 다운로드 194회 / 미리보기 26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개정이유서_요양.pdf ( 62.99KB / 다운로드 162회 / 미리보기 20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4-35호, 2024.2.28.)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안_수정.hwpx ( 48.9KB / 다운로드 307회 / 미리보기 2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4-35호, 2024.2.28.)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안_수정.pdf ( 189.17KB / 다운로드 285회 / 미리보기 20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에이즈검사+급여기준_누720나+관련+질의응답_수정2.hwpx ( 32.61KB / 다운로드 249회 / 미리보기 21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에이즈검사+급여기준_누720나+관련+질의응답_수정2.pdf ( 91.15KB / 다운로드 201회 / 미리보기 16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