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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2-28 18:37
- 조회수1,847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28
- 발령번호고시 제2024-3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호,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별표 2] 제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 및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및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행일: 2024. 3. 1. / 2024. 7. 1.
3. 문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4, 26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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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4-33호,+2024.2.28.)「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고시+일부개정안_수정2.hwpx ( 72.8KB / 다운로드 257회 / 미리보기 17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4-33호,+2024.2.28.)「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고시+일부개정안_수정2.pdf ( 235.38KB / 다운로드 218회 / 미리보기 1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