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내
- 작성일2024-02-28 17:43
- 조회수854
- 담당자염은정
- 연락처044-202-2475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28
- 발령번호제2024-3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4-36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9호, 2023.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