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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4-02-19 10:46
  • 조회수1,443
  • 담당자김병관
  • 연락처044-202-350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19
  • 발령번호고시 : 2024 - 2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9호, 2023.6.1.)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5개 품목 8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21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7개 품목 29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시행일 : 2024 . 3. 1
4. 문의 :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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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pdf ( 444.09KB / 다운로드 416회 / 미리보기 16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