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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4-02-19 10:46
- 조회수1,443
- 담당자김병관
- 연락처044-202-350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19
- 발령번호고시 : 2024 - 2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9호, 2023.6.1.)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5개 품목 8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21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7개 품목 29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시행일 : 2024 . 3. 1
4. 문의 :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