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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02-14 18:35
- 조회수2,106
- 담당자정민진
- 연락처044-202-2436
- 담당부서의료인력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14
- 발령번호고시:2024-109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09호, 2024. 2. 14.)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가. 인턴 수련기간 중 소아청소년과의 최소 의무 수련기간 조정
나. 레지던트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편
1)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는 수련교과과정을 제시하여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행정예고 기간: 2024.2.14.~ 2024.2.25
시행일: 2024.3.1.
문의: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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