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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02-07 11:15
  • 조회수2,112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07
  • 발령번호2024-2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선별급여 80% 적용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선별급여 80% 적용


○ 시행일 : 2024.3.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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