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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4-02-07 11:13
- 조회수2,188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07
- 발령번호2024-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호, 202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선별급여 적용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선별급여 적용
-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급여 적용
○ 시행일 : 2024. 3.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