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02-05 10:56
- 조회수1,595
- 담당자신은식
- 연락처044-202-2513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01
- 발령번호고시 제2024-21호
1. 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87호) 유방촬영의 분류 변경사항 반영
* (분류변경)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2. 주요내용
가.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다127(G2702)→다222가(HA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