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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4-01-31 15:30
- 조회수3,572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31
- 발령번호제2024-2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2023.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31]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럭스터나주), [219] Finerenone 경구제(품명: 케렌디아정 10밀리그램 등), [339] Susoctocog alfa 주사제(품명: 오비주르주), [618] Ceftazidime + Avibactam 주사제 (품명 : 자비쎄프타주)”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396]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포시가정 10밀리그램 등),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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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신설 및 변경 급여기준.hwpx ( 86.7KB / 다운로드 374회 / 미리보기 25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질의응답(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hwpx ( 469.12KB / 다운로드 285회 / 미리보기 17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질의응답(럭스터나주).hwpx ( 40.78KB / 다운로드 259회 / 미리보기 15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pdf ( 426.64KB / 다운로드 715회 / 미리보기 21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별지. 신설 및 변경 급여기준.pdf ( 918.4KB / 다운로드 337회 / 미리보기 19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질의응답(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pdf ( 213.43KB / 다운로드 310회 / 미리보기 14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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