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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29 14:03
  • 조회수1,203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29
  • 발령번호제2024-1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 2024.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29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선별급여 치료재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2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2. 시행일: 2024. 2. 1.


3. 문의: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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