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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29 13:58
  • 조회수1,175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29
  • 발령번호제2024-1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9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를 다음과 같이 신설


2. 시행일: 2024. 2. 1.


3. 문의: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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