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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29 13:58
- 조회수1,175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29
- 발령번호제2024-1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를 다음과 같이 신설
2. 시행일: 2024. 2. 1.
3. 문의: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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