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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29 13:54
  • 조회수785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29
  • 발령번호제2024-1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 2024.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29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별표 2] 1호다목의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란을 삭제


2. 시행일: 2024. 2. 1.


3. 문의: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