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29 17:36
- 조회수2,052
- 담당자김보경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29
- 발령번호제2024-42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9호, 2023.12.22.)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첨부파일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_11차반영.hwpx ( 37.11KB / 다운로드 97회 / 미리보기 9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_11차반영.pdf ( 211.72KB / 다운로드 162회 / 미리보기 9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_11차반영.hwpx ( 69.12KB / 다운로드 89회 / 미리보기 6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_11차반영.pdf ( 525.31KB / 다운로드 114회 / 미리보기 6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