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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29 17:36
  • 조회수2,052
  • 담당자김보경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29
  • 발령번호제2024-42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2023 - 259, 2023.12.22.)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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