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29 17:33
- 조회수2,454
- 담당자김보경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29
- 발령번호제2024-41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8호, 2023.12.22.)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첨부파일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11차반영)_발령.hwpx ( 52.48KB / 다운로드 132회 / 미리보기 14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11차반영)_발령.pdf ( 329.64KB / 다운로드 114회 / 미리보기 11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11차반영).hwpx ( 0.98MB / 다운로드 138회 / 미리보기 7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11차반영).pdf ( 3.85MB / 다운로드 151회 / 미리보기 10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