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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한국피엠지제약 11개 품목)
- 작성일2024-01-26 14:02
- 조회수2,629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26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2호, 2021. 11. 23.)
나. 보험약제과-4432(2021. 11. 30.), -4934(2021. 12. 29.), -4936(2023. 12. 8.)
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2023아1518): 집행정지기각결정(2024. 1. 19.)
2. 2021. 11. 23.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한국피엠지제약 11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2023아1518)"에 따라, 붙임의 11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4년 2월 1일(목)부터 해제(약가인하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품목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