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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25 17:31
- 조회수3,125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25
- 발령번호2024-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 사단법인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고시 일부개정
○ 시행일 : 2024. 2.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