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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별표 오류 정정)
- 작성일2024-01-24 16:55
- 조회수1,370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24
- 발령번호제2024-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1호, 2023.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4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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