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4-01-19 17:45
- 조회수2,034
- 담당자성채은
- 연락처044-202-3678
- 담당부서기초연금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19
- 발령번호제2024-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4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