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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24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19 11:10
  • 조회수3,127
  • 담당자신정원
  • 연락처044-202-3639
  • 담당부서연금급여팀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19
  • 발령번호고시: 2024-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

 

국민연금법51조 및 제5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2023-6, 2023.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고시합니다.

 

 

2024119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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