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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작성일2024-01-18 16:44
- 조회수5,301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23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6호, 2023. 3.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70천원”을 “390천원”으로, 같은 호 나목 중 “5,900천원”을 “6,170천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24년도 7월분부터 2025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