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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09 17:09
  • 조회수3,582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09
  • 발령번호2024-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위내 풍선 삽입술 선별급여 적용

  -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오류 정정


 시행일 : 2024. 2.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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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4-1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2월시행).pdf ( 162.76KB / 다운로드 673회 / 미리보기 31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