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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09 09:39
  • 조회수2,529
  • 담당자신은식
  • 연락처044-202-2513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1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24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소득 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암환자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7조)
- 재검토 기준일을 2021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
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안 별표 1)
- 소아암 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기준 조정
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7호, 제7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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