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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09 09:31
- 조회수2,416
- 담당자신은식
- 연락처044-202-2513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2023. 1.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신분증명 방법 변경,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 폐암검진 판정 기준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암검진 대상자 본인확인 방법 변경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 (안 제7조제7항)
다.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50,350원→62,920원) (안 별표 1)
라. 폐암검진 결과 상세 판정기준 변경 (안 별표 2)
마. 폐암검진 결과 기록지 서식 변경(안 별지14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