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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4-01-07 14:25
- 조회수1,859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2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7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100만원”을 “103만원”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100만원”을 “103만원”으로, “45,000원”을 “46,35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