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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4-01-07 14:23
- 조회수1,753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63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9호, 2022.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의 “260만원”을 “27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