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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9 13:34
  • 조회수2,038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2023-29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5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 2019.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규정 변경사항 반영 (지원→본부)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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