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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9 13:31
  • 조회수1,941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2023-29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3호,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별지 서식 가지번호 일괄 개정

  -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문구 정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규정 변경사항 반영(지원 → 본부)

  - 조산원의 분만 정책수가 청구를 위한 구분코드 신설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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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3-294호)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1월 시행)_(최종).pdf ( 1.29MB / 다운로드 529회 / 미리보기 17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