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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12-29 13:30
  • 조회수3,371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제2023-29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2호(2023. 12.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4] Loxoprofen sodium 60mg 경구제(품명: 동화록소닌정 등),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219] Limaprost α-cyclodextrin 경구제(품명: 동아오팔몬정 등), [229] Becl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marate +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품명: 트림보우흡입제 100/6/12.5), [429] Selumetinib 경구제(품명: 코셀루고캡슐 10, 25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149] Epinastine 경구제(품명: 아르기정 등)”,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439] Vedolizumab 주사제 (품명: 킨텔레스주 등),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그린모노주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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